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여부

부가46015-1121 (2001.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21
회신일
2001.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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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경정한 세액에 다시 오류·탈루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한 부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간주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된 뒤, 종합소득세가 법원 조정권고로 감액경정된 경우다. 종합소득세가 줄었는데 부가세는 그대로인지가 쟁점으로, 당초 경정한 부가가치세액에 오류·탈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환급신청업체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임.

(2)과세경위 및 이후 진행사항

1)과세사유 : ○○세무서(주소지)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통보된 자료에 의거 사업장관할인 당서 에서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부분의 부당 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간주임대수입금액)

2)이후 진행사항:

○. 고지 이후 쟁송절차에 의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기(피고 ○○세무서장, 2000누4820호)

○. 2001.03.13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지시로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감액결정(붙임 :○○청송0000000-00000 2001.03.13일자 공문서 사본 )

○.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사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당서에 통보

[질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 설: 재판부의 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은 종합소득세에 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을 설: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도 종합소득에 추징을 원인으로 한 부당 행위 계산에 따른 원인과 상응하므로 감액결정 하여야 한다 는 주장

3.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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