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재조세46019-184 (2002.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184
- 회신일
- 2002. 7. 10.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된 경우, 그 부인된 손금의 정당한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없으며, 손금추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갑법인은 1989∼1993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을 199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2001년 11월 세무조사에서 손금귀속시기가 1989∼1993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손금부인되고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비용 처리 연도를 잘못 잡은 경우라도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로 소급해 손금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경위
갑법인은 1989∼1993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을 199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조정하였으나 2001년 11월 세무조사시 동 대손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1989∼1993사업연도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함.
2. 질 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경우 부인한 손금의 정당한 귀속연도가 조사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추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인정할 수 없음.
(이유) 쟁점대손금은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3. 12. 31 이전에 그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1989∼1993사업연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제2안〉 인정할 수 있음.
(이유) 1989∼1993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1997사업연도에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계상한 것은 소득금액의 임의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성과 과세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임.
나. 판결 및 심사·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손금추인 불가능
(이유) 질의 가. 의 〈제1안〉과 동일
〈제2안〉 손금추인 가능
(이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경우까지 적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지급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닌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을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연도인 1989∼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가능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 문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일 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아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판정한다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 양도 후 별도세대 상속인 앞으로 등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근로소득자는 신고기한 다음날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사외유출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