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제도46014-10225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225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신축임대주택(원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2호 이상 임대주택 요건을 판정할 때 1호는 1주택을 의미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내국법인을 감면 대상 내국인으로 규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 원룸 여러 채를 몇 호로 보는지와 관련하여, 유사 예규(재일46014-2216, 재일46014-575)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임대주택(원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 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992. 12. 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16 (1997. 9.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575 (1997. 3. 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276 (1997. 5. 22)
1986. 1. 1 이후 신축하였거나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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