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55 (2001.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55
- 회신일
- 2001. 9. 28.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2-0…1은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으로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연부연납가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총세액이 줄면 대응하는 가산금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여러 해 나눠 내던 중 세금이 줄어들면 이미 낸 이자도 감액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사 예규(재산상속46014-399)도 같은 취지다.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연부연납기간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99(1999.3.30)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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