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
서일46014-10815 (2002.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15
- 회신일
- 2002. 6. 19.
- 소관
- 국세청
○○공사와 체결한 토지환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1985년 취득한 임야를 1987년 12월 방조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으로 넘긴 뒤 2001년 11월 22일 환매계약으로 공사에서 다시 사온 땅을 2002년 5월 양도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에 한한다.
【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군 ○○도에 소재한 임야를 1985년에 취득하여 1987.12월 ○○방조제 사업을 위하여 ○○공사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
2. 사업완료 후 분양가능 지역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매수가격으로 한다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2001.11.22 ○○공사와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를 2002.5월 양도하는 경우
(질의내용)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46014-2086,1997.09.0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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