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805 (2003.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05
- 회신일
- 2003. 11. 19.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공급자가 재화를 직접 사용할 다른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출하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도 해당 재화의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이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A에 본점과 B사업장 및 C공장에 지점이 설치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C공장에서 제품생산 후 B사업장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출하되고 있으며 운반에 따른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은 B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제품의 출하는 C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56, 1997.11.1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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