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261 (200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61
- 회신일
- 2001. 9. 19.
- 소관
- 국세청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받은 대가는 노사합의로 그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더라도 버스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인 부가46015-3856(2000.11.27.)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해 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회신하였고, 부가46015-1885(2000.8.5.)는 총수입금액의 9~20%가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버스 광고 붙여주고 받은 돈을 사후에 누구에게 넘겼는지는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운송 관련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받은 대가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물부착 대가가 버스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56, 2000.11.2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885, 2000.08.05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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