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2 (2006.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2
- 회신일
- 2006. 3. 13.
- 소관
- 국세청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지입차주가 실제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인지에 따라 납세의무 귀속이 갈린다. 질의인은 2001년 12월 6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관광회사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월 330만원 중 공과금을 제한 약 230만원을 수령했는데, 지입차 세금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용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1년 12월 6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관광에서 지입차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로부터 ○○관광을 통하여 월3백3십만원씩(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과금을 제하고 약 2백3십만원을 ○○관광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2백3십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세무서에 포착되어 세금을 내라는 예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 김○○이 내야할 세금인지 (주)○○관광에서 내야할 세금인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53, 1999.07.2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67, 1995.01.24.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3팀-2033, 2005.11.1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93, 2001. 2.27. ; 부가46015-2182, 1997. 9.2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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