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 (2006.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
회신일
2006.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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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조약상 고정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감독 초청 공연비 원천징수 여부는 고정시설 보유 여부에 좌우된다. 다만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국내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전문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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