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재조세-285 (200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285
회신일
2004.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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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즉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급여가 귀속되는 각 해고기간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이 된다. 따라서 해고 무효 판결로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받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의 5년 제척기간은 그 실제 지급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이며, 회신 당시 규정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을 전제로 한다.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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