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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삼46015-12077 (2002.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077
회신일
2002.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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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군부대 숙소를 신축·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 보유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처럼 공사대금 대신 토지를 받을 때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은 토지의 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은 사안(부가46015-441)에서도 동일하게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에 군부대 숙소를 신축ㆍ건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여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46015-441, 1997.02.28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자기가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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