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삼46015-12077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77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군부대 숙소를 신축·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 보유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처럼 공사대금 대신 토지를 받을 때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은 토지의 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은 사안(부가46015-441)에서도 동일하게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에 군부대 숙소를 신축ㆍ건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여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46015-441, 1997.02.28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자기가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임대 전세금·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금전 이외의 대가는 건설이자 포함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일리지로 계산한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