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계산한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744 (2003.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44
- 회신일
- 2003. 5. 2.
- 소관
- 국세청
고객이 축적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류용품 제조·판매사업자가 우수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율(예: 3%)을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그 고객이 시가 10만원(부가세 별도) 제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7만원·마일리지 3만원으로 결제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부가세 문제는 을설과 같이 과세표준 불포함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갑)가 자사의 제품을 직영점에서 매출하거나 대리점을 모집하여 매출하는 경우로서 갑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당해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고객으로 관리(지문으로 인식ㆍ관리)하는 “을”이 갑회사의 직영점 또는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제품구매액의 일정율(예 : 3%)에 해당하는 것을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을”은 갑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때 그 동안 축적한 마일리지(현금으로 환불하지는 아니함)를 현금 대신으로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우수고객인 “을”이 갑회사로부터 시가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7만원 결제하고 나머지 3만원은 그 동안 축적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축적한 마일리지로 계산한 3만원이 당해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이하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