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2 (2007.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2
- 회신일
- 2007. 12. 28.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약정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동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공제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5, 1996.03.2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당해기간의 전세금 과세대상기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또는 임대보증금 × 간의 일수 × --------------------- = 과세표준
36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문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임대보증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도 실질이 임대대가면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과세
간주임대료의 계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분담금 받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시 간주임대료 부적용·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명의 기업어음으로 수취해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이면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