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재산-2124 (2004.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2124
회신일
2004.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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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취사시설·생활기구를 갖췄더라도, 민박·여관처럼 여행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실상 사용되는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 숙박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이며, 문제된 펜션이 이러한 사업용 숙박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펜션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요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박ㆍ여관 등과 같이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용역(민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펜션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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