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재산46014-487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87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은, 읍(도시계획구역 밖)·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요건을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한 것으로, 특정 시·시·도 일원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시골집이 위 지역요건과 피상속인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수에서 빠지며,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해당 농어촌주택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질의서상의 농어촌주택이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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