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재산46014-116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6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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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무상지분을 분양가에서 공제받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반영한 실제 거래대금 등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읍에 18평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곳에 APT가 들어서면서 본인은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건설회사에서 무상지분으로 1억원정도를 분양가에서 공제하고 이번에 68평형(분양가 약3억7천만원 )계약시 2억7천만원에 대한 20%,즉 5천4백만원으로 아파트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양권을 양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읍에 소재한 중개업소에서는 5천4백만원에 프레미엄 5백만원을 붙여서 양도가액을 5천9백만원으로 하여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만약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조합원도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출자지분으로서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양도가는 1억5천9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억5천4백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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