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0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0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대가로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는데, 신고대행 수수료는 양도 자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팔고 낸 세무사 비용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관련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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