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4 (2005.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4
- 회신일
- 2005. 6. 17.
- 소관
- 국세청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이전(양도)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그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대출 낀 증여로 인수 채무액이 커질수록 양도로 보는 부분이 늘어 양도소득세도 증가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하고자 함 (금액단위 : 만원)
총분양가액 : 70,000
계약금 : 7,000 (현금으로 기 납입)
중도금 1 : 17,000 (은행대출로 기 납입)
중도금 2 : 11,000 (납입기일 미도래분으로 증여후 은행대출로 납입예정)
중도금 3 및 잔금 : 35,000 (납입기일 미도래분)
프리미엄 : 20,000 (추정치)
- 증여는 1인의 직계비속에게 이루어 짐
(질의사항)
위의 경우 증여시기를 연기하여 중도금 2를 증여전에 증여자가 대출받아 납부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 중도금 1까지만 납부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는 변함이 없으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더 증가하게 되는 바,
분양권의 경우라도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09,2004.12.09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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