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제도46013-11415 (2001.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415
- 회신일
- 2001. 6. 11.
- 소관
- 국세청
15년 근속 근로자가 그중 5년 또는 10년분 퇴직금만 중간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은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다니면서 퇴직금을 정산해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하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5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5년(또는 10년)간의 퇴직금만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12.29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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