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재산상속46014-824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24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9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근거는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며,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몇 년까지 추징되는지는 이처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속한 시점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당시 개정 전 조문이 정하던 5년(제1항 제1호)이 아니라 개정된 무신고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재산 01254-1518, 1988.5.27.)는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자진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경과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84. 8. 7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 년간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 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 년간(89. 12. 30 개정)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2 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 년간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2081, 1995.08.12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 01254-1518, 88. 5. 27
o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o 이 때에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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