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630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30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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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란, 특정 시·도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 밖)·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농어촌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받은 시골집의 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 이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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