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2004.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회신일
2004.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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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건물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그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매로 산 건물 부가세를 경락대금과 별도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나, 경락가액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총액으로 보는 전제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원경매를 통하여 영업을 위한 건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아니면 경락대금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환급절차 및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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