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ㅇ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2004.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 회신일
- 2004. 11. 11.
- 소관
- 국세청
거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가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농촌주택이 토지만 등기되고 건물은 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이를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이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산입되어, 일반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에 취득한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 2003년에 부친으로부터 농촌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 상속주택은 상속개시당시 토지만 등기되어 있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상태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 상태임
- 본인(상속인)이 미등기 주택을 보존등기의 형태로 등기한 경우
위의 본인 거주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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