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1359 (2003.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59
- 회신일
- 2003. 7. 18.
- 소관
- 국세청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출연자가 법인이면 손금, 개인사업자이면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정부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기관도 포함되므로 교육청 허가 장학재단도 이에 해당한다. 법인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회사 장학금 출연 비용처리와 별개로 직접 기부한 금액은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재경대륜장학재단이 다수인으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출연자가 법인, 개인, 근로소득자일 때 지정기부금 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기존 질의회신
○ 법인46012-327(2000.02.0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117(2000.08.29)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