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영위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200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 회신일
- 2004. 6.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동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잡는다. 두 회사가 같이 사업할 때 세금 계산에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은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요지】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3.2.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회신]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578, 1995.6.9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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