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대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200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 회신일
- 2005. 11. 3.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주자인 해군이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해 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이 낼 돈 대신 내준 금액처럼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해당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 납입대행한 경우에 한하며, 대가의 일부로 수령한 것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46015-1813, 1999.6.26. 같은 취지).
【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해군 작전기지 건설과 관련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토지보상 등 해군이 부담하여야 할 납입금을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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