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방법 등

재산세과-3024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24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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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중과세 적용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다주택 중과)을 적용할 때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본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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