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46014-111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1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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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블록·롯트별로 매매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납세자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촌·자경 요건을 실제로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공고 제1995-163(1995.05.27)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도시 58421-179(1997.02.04)호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득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 지금 환지(예정지 지정)되어있는 블록, 롯트별로 토지를 매매하였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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