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2715 (2001.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715
- 회신일
- 2001. 8. 17.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해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이전한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된다면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경매로 공장 사서 이전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잔존 감면기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는 종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전 공장의 소득과 별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며, 경락으로 취득한 새 공장 자체는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1998년 4월 임차 창업 후 2001년 3월 타 농어촌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이전한 사안이다.
【요지】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8년 4월중 공장을 임차하여 농어촌지역에 창업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제조)을 영위하다가 2001년 3월에 타지역(농어촌 지역)의 공장(자동차부품 제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경락받은 공장으로 이전,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당시에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그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의 구법 : 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15976호, 개정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9.08.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64, (1999.10.05)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73, (2000.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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