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468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68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2주택 세대 중 A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서울·과천·분당 등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요구하는데, 재건축으로 없어진 집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선례인 재일46014-2199(1998.11.13)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택이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2주택(A주택,B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A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B주택(3년 보유, 1년 거주 조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 (1998.11.13)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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