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720 (2000.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20
회신일
2000.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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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즉 주식 산 날 모를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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