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당시 비과세 부금에 대해서 만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3-12219 (2002.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219
- 회신일
- 2002. 12. 10.
- 소관
- 국세청
1980년 가입한 중장기주택부금이라도 198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에 따라 비과세되었으나,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당시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이 개정되어 해당 호가 삭제되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제2조는 1981. 1. 1. 시행과 함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1980. 12. 16. 가입해 2000. 12. 18. 만기 이자를 수령한 경우처럼 가입 당시 비과세 상품이었더라도 저축가입시기와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이자분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요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0.12.16. 중장기주택부금(저축계약기간 20년)을 비과세상품으로 알고 가입하였으나, 2000.12.18. 만기 이자수령시 1981.1.1 이후 저축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었음.
가입당시 비과세 부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됨이 타당하지 않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후의 것 (구)재무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9ㆍ12ㆍ28>
1. 리자소득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리자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된 후의 것 (구)재무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 리자소득
(바) 삭제<1980ㆍ12ㆍ13>
○ (구) 소득세법 부칙 <제3271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27 (2001.06.21)
【질의】
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는 당초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1981. 1. 1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과세로 전환시 그 이유와 기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지 않은 이유는.
【회신】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ㆍ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이다
거주자가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국제연합에서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국외연금소득의 과세여부
국내 거주자가 독일에서 받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국외연금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 아님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령·조례 근거 없이 위촉된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