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621 (2000.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21
- 회신일
- 2000. 5. 23.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주택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전 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 안 된 옛날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전형적 사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개발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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