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1주택을 증여후 양도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2007.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회신일
2007.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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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 내 증여는 세대 단위로 보유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시점부터 통산한 보유기간이 요건(3년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0.1. 주택을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함.

- 2005.5.31. 子에게 증여

- 2006.10.11. 子가 당초취득자 에게 재차 증여

※ 1세대1주택자로 세대구성후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함

○ 질의내용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원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생략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991, 2005.10.27

질의

- 남편명의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도로확장 부지로 편입되어 대지는 2004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후 남편의 보증관계로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로 이전등기하였음.

- 우리부부는 동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은 없음.

- 위 증여받은 건물(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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