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2004.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 회신일
- 2004. 7. 21.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면, 제조업 소득과 소매업 소득 각각에 대해 해당 업종의 감면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된 사업 기준 상시 종업원수로 하므로, 제조업이 주업인 이 사안은 100명 미만 요건에 따라 종업원 15명이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수도권 내 소기업의 감면율을 100분의 10으로 두되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관광사업은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제조업 소득에는 10%, 소매업 소득에는 5%가 각각 적용된다. 제조업과 소매업을 같이 하는 회사라도 겸영 사유로 감면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에서 제조업 및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며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5명인 경우, 제조업 및 소매업 소득 모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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