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승계조합원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2005.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 회신일
- 2005. 5. 20.
- 소관
- 국세청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등기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5항은 감면되는 조합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한정하지만, 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1조가 이 개정규정을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7년 2월 증여로 노후주택을 취득해 이후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안처럼 개정 전에 지위를 얻은 경우라면, 증여받은 재개발 주택 양도세도 유상 매수·상속·증여 등 승계 사유를 불문하고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축주택의 신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아버님으로부터 1997.2월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소규모 노후 주택을 증여받았음
② 그 이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2002년 5월경 아파트가 완성(고가주택은 아님)되었으며, 2005.5월경 양도하고자 함
물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 의】
①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승인일 현재 원조합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하나, 예규(서일46014-10502, 2002.4.17)에 의하여 2001.12월 이전에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여기서 승계조합원의 의미가 단순히 유상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로 승계받은 조합원도 해당되어야 하지 않는지
② 2001년까지는 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는 것이며, 2002년 이후에는 승인일 현재 원조합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에 의하여 유상매수자, 상속․증여에 의한 승계조합원 등 이유를 불문하고 감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5.2.19.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2004.09.30
【질의】
당초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승계 계약을 남편명의로 한 후 남편의 사업관계로 2000.1.12.자로 부인명의로 명의변경하여 부인이 승계조합원이 됨
상기 재건축아파트는 2002.12.7. 사용승인을 받음
이 경우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이 된 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일 46014-10612, 2002.5.8.)을 참고하기 바람
O 서일46014-10612,2002.05.08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5항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시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후란 용어의 시행일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502,2002.04.1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조합 및 일반분양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1998. 5. 22~1999. 6. 30
1998. 5. 22~1999. 12. 31(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상기 기간내에 주택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일반분양계약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2) 2001. 5. 23~2003. 6. 30
상기 기간내에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단 2002. 1. 1 이후 승계되는 조합원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211, 2000. 10. 11)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33, 2002. 1. 9)을 참고하기 바람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16조
관련 문서
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
신축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합원'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승계조합원도 포함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세율 적용도 동일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 날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