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2006.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회신일
2006. 9.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에 따라 기존주식 취득분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당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이미 있는 주식을 사면 감면은 배제되지만, 그 감면제외지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취득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