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2006.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 회신일
- 2006. 9. 2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에 따라 기존주식 취득분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당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이미 있는 주식을 사면 감면은 배제되지만, 그 감면제외지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취득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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