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판정이며, 세대원 여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두고 외국에 장기거주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하나의 세대로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본 예규는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던 당시(2006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6, 2006.01.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지.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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