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전환될 경우 합산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5.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 회신일
- 2005. 9. 20.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의 '1세대'는 소득세법상 세대의 범위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살고 있다면 각각 1세대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본인과 아들이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들 가족이 1994년 이후 해외 유학·취업 중이어서 주민등록만 부모 집에 함께 등재된 상태로, 가족이 해외 유학 중인데 세대 합산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었다(2005. 1. 5. 제정). 별도 세대 구성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세대 판정 기준에 따른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소득세상 세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확대 될것이 예상되므로 몇가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아들도 별도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족이 외국에 나가 유학, 취업중임으로(1994년 이후) 아들이 살고 있던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전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아들가족의 주민등록을 저희 집(부모)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바, 형식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셈입니다.
1)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는데도 1가구 2주택자로서 가구별 합산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아들 가족의 주민등록을 자기소유 주택지로 분가 환원시키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될 것임으로 종합부동산 합산과세 대상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분가 처리하여야 하는지
3) 현행대로 1가구 2주택 형태로 두고서 아들의 해외취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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