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2005.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회신일
2005.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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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규정하는데, 같은 법 기본통칙 16조 6-14-2는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 그만두고 돈으로 받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부가46015-4306, 1999.10.25)도 있다.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자 갑의 토지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을의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이후 갑의 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6조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306,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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