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경작기간의 통산 여부

재재산-1498 (2004.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498
회신일
2004.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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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려 할 때 비과세 요건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본인 기간만으로 볼지, 피상속인(부)의 경작기간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대토하는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라면 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하여 대토농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대토농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 온자의 부(부)가 생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여간 농사짓다가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를 떠나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 여간 농사짓다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할려면 종전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을 받아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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