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지분양도시 고급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862 (2003.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62
- 회신일
- 2003. 12. 22.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의 1/2 지분을 4억원에 유상양도한 경우,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지 일반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지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독주택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주택현황 :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대지 323.8㎡, 건물전체 301.74㎡〔1층 126.15㎡, 2층 117.19㎡, 지하층(보일러실, 주차장) 58.4㎡〕
양도현황 : 1년 이상 보유한 위 다가구주택의 1/2지분(150.87㎡)을 2002.7.20. 4억원에 양도함
1세대 2주택 소유자인 갑이 위의 다가구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1/2지분을 “을”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으며, 현재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 갑과 을은 형제지간으로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은 유상양도임)
갑이 상기 다가구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안됨)의 1/2지분을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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