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천막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기준면적 이내라면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직접 쓰지 않고 야적장으로 쓰는 땅이라도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당시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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