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713 (2000.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13
회신일
2000.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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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중 1999.8.20~2001.12.31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등을 1999.8.20~2001.12.31 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분양권 취득은 제외된다. 결국 새로 지은 임대주택 세금 혜택은 신축 시기·취득 시기·무입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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