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재재산-1291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291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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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때 5년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갑설). 질의 사례는 2001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2002년 1월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개시했으며, 2004년 7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1월 이후 양도한 경우로, 임대주택 5년 요건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상 임대개시 시점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므로,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늦었더라도 그 이전의 사실상 임대기간이 감면요건 판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2001.12. 2002.1. 2004.7. 200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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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임대사업개시 주택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

사용승인 임대사업자등록 양도

↓ ↓ ↓

국민주택이하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법(제6조)의 양도세감면적용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후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기산일은

임대사업개시 사업자등록 언제인지 여부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5년) 산정시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

〈을설〉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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