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46015-57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7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정한 대손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질의인은 지급명령문과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소유재산 전무)를 확보한 상태였다. 다만 대손사유의 충족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이 실제로 확인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거래처 폐업 미수금이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1999년 하반기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전문】
[ 질 의 ]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대손사유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 7. 1 신설)은 제품판매대금의 경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인 공급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장기 또는 불량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대손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항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폐사 거래처에 대해 첫번째, 지급명령문(1999. 4. xx자/대구지법/99차 xxxx호 명령문)을 수취하였으며, 두번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이에 폐사는 더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가지자료의 제출을 통해 2000년 1월에 있을 1999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는데 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