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재산46014-1369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69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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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재촌)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하나, 이 중 일부 서류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자경농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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