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법인46012-226 (2000.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6
- 회신일
- 2000. 1. 22.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지점 설치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지역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서울 등 수도권에 지점을 내면 감면이 배제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지점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차단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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