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의 증여의제 금액계산
재산 (200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6. 19.
- 소관
- 국세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이 동일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이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사례처럼 수익가치가 높은 A법인은 수익가치(30,000원)로, 수익가치가 낮은 B법인은 자산가치(10,000원)로 평가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 A는 다른 비상장법인 B를 흡수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A법인 1주앙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높아 수익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며 B법인은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낮아 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ㆍ A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수익가치) : 30,000원
ㆍ B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자산가치) : 10,000원
나. A법인은 B법인을 합병비율 1:1로 불공정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5항 에서 합병 후 존소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을 계산시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 햡병후 존속법인 1주당 가액을 계산시 주가가 과대 계상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은 수익가치를 적용하면은 주가가 과소 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도 수익가치를 적요하여야 하고, 주가가 과대 계상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은 자산가치를 적용하면은 주가가 과소 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도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 경우에 A법인이 수익가치를 적용하면은 B법인도 수익가치를 적용하여야 A법인이 자산가치를 적용하면 B법인도 자산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된 결과에 따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한다. 위 A법인의 경우에 수익가치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을 적용하고 B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을 적용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다. 갑설과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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