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도46014-11566 (2001.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566
- 회신일
- 2001. 6. 18.
- 소관
- 국세청
당시 규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되며, 가족 간 주식 거래처럼 가액이 부당한 경우는 시가에서 배제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1500 (2000. 12. 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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